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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원주시 · 공포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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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3., 2015.11.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1. 20., 2024. 8. 9.>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15.11.20.>

제4조 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 또는 구두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과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1.20., 2019.10.18.>

제5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① 신고포상금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대상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령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그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1.20., 2019.10.18.> ② 포상금액은 신고자 1명당 연(年)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0.> 1. 동일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업무로 하는 공무원 또는 공익근무자가 신고하는 경우 3.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단체의 감시단원 또는 읍·면·동 청소년 지도위원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9.10.18.> [본조제목 개정 2015.11.20.]

제6조 지급

제6조(지급) ① 신고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1.2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제7조 환수

제7조(환수) 제5조의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9.10.18.>

제8조 홍보

제8조(홍보) 원주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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