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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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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범죄예방과 양구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라 한다)”이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3.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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