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제29조,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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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제29조,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주소정보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개정 2024.02.13.>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공부(公簿)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4조(건물번호판 및 사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과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물번호판 및 사물번호판의 교부 또는 재교부에 필요한 제작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1. 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번호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번호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번호판인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시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제작비용을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주소정보 관련 자료의 제출) ① 시의 도로ㆍ건축물ㆍ국토이용계획ㆍ지적 등 주소정보와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주소정보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하는 대로 자료를 주소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주소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으면 주소정보 등을 정리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보해야 한다.
제6조(건물번호판의 설치 안내)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되거나 없어진 건물번호판을 발견하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청ㆍ설치하도록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제7조(광고의 비용) 시장은 법 제25조제4항 및 영 제45조제4항제2호에 따른 광고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2.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의 제작 및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제8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공책, 볼펜, 자, 저금통, 거울, 접지형 지도, 방역 마스크, 손소독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서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시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영 제5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위촉된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하고, 특정 성별은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 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