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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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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령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0.>

제2조 공동이용시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3.30.>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 카메라,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0.3.30.>

제3조 도시재생의 기본 방향

제3조(도시재생의 기본 방향)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재생은 기성 시가지의 재활성화와 도시 공간 구조의 기능 재편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 사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확립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제고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 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 사업의 주체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사업 종료 후 사후단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보령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3명 이내로 팀장과 팀원을 둘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에 관한 사항

제6조(위탁에 관한 사항)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7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센터의 업무

제7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및 영 제15조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6.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지원(도시지역 타부처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 7. 도시재생·기획·연구·분석·평가·보고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8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국·도비 지원사업과는 별도의 특색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발굴·추진해야 한다.

제9조 도시재생사업 관리

제9조(도시재생사업 관리)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하며, 부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진행 사항이나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제10조(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① 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한 뒤,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거치고, 설치를 완료하여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 ②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인·허가를 얻은 후 설치를 완료하여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의 이용 및 운영은 센터, 사단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제11조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

제11조(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및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조 또는 융자

제12조(보조 또는 융자) 시장은 법 제27조 및 영 제33조에 따라 국가 또는 도에서 보조·융자하는 분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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