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를 인간 중심적인 문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방향과 그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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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를 인간 중심적인 문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방향과 그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품격 있는 문화적인 삶을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다음 각 호의 실현을 바탕으로 하여 일상의 생활에서 문화적 삶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1.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의 구현 2. 사람중심의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3. 기본적인 문화향유가 보장되는 문화복지의 실현 4.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 5. 함께하고 배려하는 시민문화의 정착
제4조(적용범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이하 “문화도시정책”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문화예술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되 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과 현대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는 보령의 문화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건전한 시민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를 확산ㆍ정착시키기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예술의 육성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예술적ㆍ미학적으로 조성하고, 보령의 역사적 국가유산을 보존ㆍ복원하는데 힘써야 한다. <개정 2024.02.13.> ② 시장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친환경적인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ㆍ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문화복지의 증진)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활동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문화산업의 육성)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기술ㆍ인력ㆍ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시민문화의 정착) ① 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시민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문화 관련 교육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문화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인간중심적인 문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문화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시민문화 및 생태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산업·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