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부여군 · 공포일 2024-08-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9.>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부여군 굿뜨래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7.31><개정 2010.12.31, 2014.8.18, 2018.12.26, 2019.12.20., 2024.8.9.> 1. 당연직위원: 부군수(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농업정책과장, 축수산과장, 굿뜨래경영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부여사무소장 2. 위촉직위원: 학계, 전문기관, 유통관련 전문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임직원 등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②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4.15>

제3조 위원의 해촉

제3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8.9.> 1.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8.9.> 1.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취소에 관한 사항 2. 굿뜨래 공동브랜드 농·특산물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굿뜨래 공동브랜드에 관하여 제출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8.9.>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굿뜨래 공동브랜드 담당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8.18, 2024.8.9.>

제6조 회의

제6조 (회의) ①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 개최한다. ②수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간사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8.9.>

제7조 회의록

제7조 (회의록) ①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은 3년간 보존한다.

제8조 품질관리원

제8조 (품질관리원) ①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둔다. <개정 2024.8.9.> 1. 품질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굿뜨래 공동브랜드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출장보고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4.8.9.>

제9조 품질관리

제9조 (품질관리) ①품질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 1. 출하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나.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농·특산물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 마. 가공품의 품질인증 여부 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사.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라. 그 밖에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굿뜨래 공동브랜드의 사용자는 군수가 정한 상품류 및 품목에 대한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세부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 ③굿뜨래 공동브랜드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3의 공동브랜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8.9.>

제10조 사용신청

제10조 (사용신청) ①굿뜨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목적이나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홍보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 ②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 1.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 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2.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농가별 현황: 별지 제6호서식 3. <삭제 2024.8.9.>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 5. 삭제<2015.4.15> ③굿뜨래 공동브랜드의 사용신청은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8.9.>

제11조 신청대상자

제11조 (신청대상자) ①신청대상자는 법인, 회원조합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한다. <개정 2024.8.9.> ②농·특산물의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③신청대상자는 군내에 주소를 두고 군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12조 심사기준

제12조 (심사기준) ①굿뜨래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4.8.9.> ②별표 4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8.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