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관리운영과 같은 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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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관리운영과 같은 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보건진료소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이 규정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삭제 2024. 8. 9.>
제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수교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업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및 활동 능력 배양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02.17> [제목개정 2015.02.17]
제5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교육비 지급) 군수는 교육기간동안의 교육여비를 국내여비규정에 의거 지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02.17]
제6조 삭제<2015.02.17>
제7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의 성별을 고려하여 회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02.17> ③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8조(협의회 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운영위원 15인 이내 4. 감사 1인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12조(협의회 위원의 해촉) 협의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5.02.17>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