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 사적 및 명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시관람시설, 활용프로그램, 자료관리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6.>
부여군 · 공포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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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 사적 및 명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시관람시설, 활용프로그램, 자료관리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5.16., 2024. 8. 9.> 1. “사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송국리유적문화관 나. 백제역사상상체험관, 홍산현관아 다. 문화시설(부소갤러리, 연꽃갤러리), 부대시설(사적내 야외무대) 라. 부소문화책방 2. “기타시설”이란, 광장, 주차장, 휴게시설 등 방문객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3. “체험료”란 사적시설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자료”란 역사ㆍ고고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 증거물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물 및 도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적 및 명승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05.16.>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사적시설은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관하지 않는다. <개정 2023.5.19., 2024.5.16.>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개정 2023.5.19.> 3. 매주 월요일 4. 그 밖에 군수가 사적시설 및 명승시설의 수리ㆍ보수 및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4호에 따른 휴관일을 사적시설의 게시판 또는 군 홈페이지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제6조(운영시간) 사적시설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1. 3월∼10월 : 10:00시부터 17:00시까지 2. 11월∼2월 : 10:00시부터 16:00시까지
제7조(행위의 제한) ① 사적 및 명승 시설과 부대시설 및 기타시설을 사용·관람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05.16., 2024. 8. 9.> 1. 음주ㆍ흡연을 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전시자료를 만지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사용·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 5. 제2조제1호의 사적시설 내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과 함께 들어오는 보조견에 장애인 보조견 표시를 하고 들어오는 행위는 예외로 한다.) 6.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나 물건을 소지하는 행위 ② 군수는 사용·관람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때에는 사용·관람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8. 9.>
제8조(체험료) 사적시설 체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5.16.> 1. <삭제 2024.05.16> 2. 백제역사상상체험관 체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체험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증명 서류(신분증 등)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부여군ㆍ공주시ㆍ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 <개정 2023.5.19.> 2.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의 어린이(7세에서 12세까지인 어린이는 어린이날에 한정한다)<개정 2023.7.14.> 4. 65세 이상의 노인<개정 2023.7.14.>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5.19.>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5.19.>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5.19.> 11. 「특수임무유
제10조(체험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체험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 반환 2. 군의 사정으로 체험이 취소된 경우: 전부 반환 3. 체험 2일 전까지 체험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부 반환 4. 체험 1일 전까지 체험 신청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50 반환 5. 체험당일 체험 신청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40 반환 <신설 2023.5.19.>
제11조(수입금의 처리) ① 체험료는 일반회계 세입금으로 한다. ② 체험료는 징수한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 장부의 관리) 수입금 출납공무원은 체험료의 일일정산서, 징수현황 및 출납상황을 명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