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생과 복지향상 및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20.08.11.,2021.03.15.>
정읍시 · 공포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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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생과 복지향상 및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20.08.11.,2021.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8.11.,2021.03.15., 2023.9.27.> 1. 공중화장실 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4. 비상벨이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20.08.11>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06.05.24., 2020.08.11.,2021.03.15.>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은 해당 재산관리관이 설치하고 관리한다. <신설 2020.08.11.>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3.15., 2023.9.27.>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1.>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에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03.15.> 6. 공중화장실에는 시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비슷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0.08.11.> 7. 공공건물 신축시 화장실 설치기준에 따라 출입문 하단부는 빈공간을 두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08.11.>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08.11.>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게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08.11., 개정 2021.03.15.>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08.11.>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08.11.>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08.11.>
제10조 삭제 <2020.08.11.>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럿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1.>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0.08.11.>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여럿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을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규모에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8.11>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