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24-08-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군정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제2조(사업) 영양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양군 행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3. 군정 홍보 및 모니터링 활동 4.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감독

제4조(감독)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군수가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