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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향우회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24-08-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과 향우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영양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영양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ㆍ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原籍)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서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제3조 교류ㆍ협력사업

제3조(교류ㆍ협력사업) 군수는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정 주요 정책 홍보 2. 지역 농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활성화 사업 3.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ㆍ행사의 참여에 따른 차량 지원 4. 향우회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5.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업의 지원

제4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규정한 교류ㆍ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포상ㆍ우대

제5조(포상ㆍ우대) 군수는 「영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군정발전에 기여한 출향인이나 향우회에 포상할 수 있으며,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대하여 출향인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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