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양군 · 공포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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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은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4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03조의4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해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제5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군보 및 영양군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전문매각기관 선정신청) ①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1.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3.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업무의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서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전문매각기관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① 군수가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 평가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군세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하되,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제9조의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하되, 1차 심사에서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업무의 전문성(50퍼센트), 수행능력(50퍼센트)을 평가한 후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의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업무대행기간)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부서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전문매각기관 선정은 제7조제3항의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