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영양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영양군 · 공포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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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영양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6. “흡수정 등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7.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8.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임시용급수설비: 건축 허가를 받고 시공 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로서 입주 전까지로 한정함 <개정 2015.03.13.>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개정 2015.03.13.>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형시키는 공사 <개정 2015.03.13.>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개정 2015.03.13.>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③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 신청으로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03.13.>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③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12.06.22>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범위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공사를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3.13.> <단서신설 2015.10.08.>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대행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청구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1. 삭제 <2015.10.08.>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 관련 기능사 2급 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자격증소지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별표 2 비고 1 중 라목에 정한 사람 <개정 2015.03.13.> 3. <삭제 2012.06.22> ②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교부수수료 1건당 4,000원을 징수한다. <개정 2015.10.08.> 1. 삭제 <2016.02.19> 2. 삭제 <2016.02.19> 3. 삭제<2016.02.19.>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0.08.>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급수공사의 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에 따른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단서개정 2012.06.22>, <개정 2015.03.13.>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2012.06.22>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5.03.13.>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은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⑤ 군수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