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9.17., 2015.03.13., 2019.9.27.> 〔전부개정 2006.8.22〕
영양군 · 공포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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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9.17., 2015.03.13., 2019.9.27.> 〔전부개정 2006.8.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7.>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연탄재, 재활용 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개정 2010.09.17., 2015.03.13., 2019.9.27.> 2. “사업장폐기물”이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 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0.09.17., 2015.03.13., 2019.9.27.>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개별폐기물로써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으로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0.09.17., 2015.03.13.> 4.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제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09.17., 2015.03.13., 2019.9.27.>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군수와 상호계약에 따르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3.13.>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대행구역·범위·기간·생활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 3. 수집·운반·처리방법 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군수는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 대상물량 등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④ 제3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적용범위) ①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실시지역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개정 2010.09.17., 2015.03.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성상이 자체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별도의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수시로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등) 군수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그 밖의 수집여건이 특수하여 별도의 장비 및 역무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행지정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2010.09.17., 2015.03.13., 2017.11.10., 2024.8.9.>
제6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조치)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군수가 설치 운영하는 최종처리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며, 법 제18조에 따라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폐기물의 종류, 처리시설의 용량,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0.06.02., 2010.09.17., 2015.03.13.>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일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9.17., 2024.8.9.> ② 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를 구입한 후 이를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8.22., 2015.3.13., 2024.8.9.>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⑤ 영양군으로 전입한 사람은 전입 전 지역에서 사용하던 쓰레기봉투(세대당 최대 20매)를 전입신고 후 한 달 이내에 해당 읍ㆍ면사무소에서 인증 스티커를 배부받아 부
제7조의2(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조치) ① 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처리 시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생산공정상 배출되는 폐기물을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0.09.17., 2015.03.13.>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개정 2010.09.17., 2015.03.13.>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미만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 3.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미만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 <개정 2015.03.13.>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의한 폐기물 처리비는 별표 6의 다량폐기물 수수료를 적용하며,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양군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출신고를 접수한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해당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3., 2024.8.9.>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9.17., 2015.3.13., 2024.8.9.>
제8조의2(청결유지의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3(청결유지조치)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3.13.>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5.03.13.>
제8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