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6.02.19.>
영양군 · 공포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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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6.02.19.>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2011.05.20., 2015.03.13., 2016.02.19., 2024.8.9.>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ㆍ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영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30일 이내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16., 2015.03.13.>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개정 2015.03.13.>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3.13.> 1.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개정 2015.03.13.> 2.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정 2011.05.20., 2015.03.13.> 3.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신설 2011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4.8.9.>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 [제목개정 2024.8.9.]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삭제 2011.05.20>
제8조 <삭제 2011.05.20>
제9조 <삭제 2011.05.20>
제10조 <삭제 2011.05.20>
제11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03.13.>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개정 2011.05.20>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03.13., 2024.8.9.>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5.20., 2024.8.9.>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2016.2.19.>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