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 · 공포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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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1. 군 가. 본 청 물품관리관 : 회계정보과장 <개정 2001.10.31.> 물품출납원 : 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개정 1998.9.18, 2001.10.31, 2010.9.28, 2019.8.30, 2024.8.9.> 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 <개정 2006.5.9.>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주무담당주사(주무담당주사가 없는 실과는 주무담당자) <개정 1998.9.18.> 나.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 <개정2015.4.3.> 물품관리관 :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 <개정2015.4.3.> 물품출납원 : 주무담당주사·주무담당주사가 없는 청·소는 주무담당자 <개정 1998.9.18.> 분임물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업무담당주사가 없는 청·소는 업무주무담당자) <개정 1998.9.18.> 2. 읍·면 물품관리관 : 읍은 총무과장, 면은 총무업무담당주사 <개정 1998.9.18.> 물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개정 1998.9.18.> 분임물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개정 1998.9.1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는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제4조(기증품조서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폐기 (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도서관계 불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산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