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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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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8.9.>

제2조 보조금 지원대상

제2조(보조금 지원대상) ①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9.> 1.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세대 이상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만,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4.8.9.>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만,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4.8.9.> 4. 자치구 및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용, 교육용, 홍보 및 전시용 등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빗물이용시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을 제외한다)에 따른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보조금 지원금액

제3조(보조금 지원금액) 제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제1호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90 이내, 최대 1천만원<개정 2024.8.9.> 2.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90 이내, 최대 2천만원<개정 2024.8.9.> 3. 제2조제1항제4호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50 이내<개정 2024.8.9.> 4. 제2조제1항제5호의 경우: 설치비의 일부 또는 전부<개정 2024.8.9.>

제4조 보조금 지원신청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3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설치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8.9.> ③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 지급

제5조(보조금 지급) ①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시설을 부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된 경우 3. 부실공사임이 확인된 경우 ② <삭제 2024.8.9.>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지원 관리대장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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