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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행정감사 규칙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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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과 다른 법령 및 대전광역시 조례에서 정한 감사 및 지도감독권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30., 2016.4.29., 2018.12.28.> 1.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회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2. “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위원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3. “집행부서의 장”이란 시장의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실·과 단위의 장을 말한다. 4. 삭제 <2016.4.29.> ②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4.29.>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감사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4.29., 2019.5.24.> 1.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의회사무처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3.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ㆍ법인 4. 시장 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국·시·자치구비 보조단체 및 기관 5. 시금고, 자치구 및 자치구금고 6.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치구에서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조합<신설 2024.8.9.>

제4조 감사의 종류 등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 감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29., 2019.5.24.> 1. 종합감사 : 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다만, 제3조제4호는 보조사업만 해당한다.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일상감사 :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 4.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ㆍ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제1호에 대한 감사는 3년의 주기로 실시한다. 다만, 감사위원회는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감사는 시장의 지시 또는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8.12,.28., 2

제5조 감사의 방법

제5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4.29.> ② 감사에 드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8.9.>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6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제6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 2024.8.9.>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감사개시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4.29., 2019.5.24.>

제7조 감사계획의 협의 등

제7조(감사계획의 협의 등) 감사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부서, 감사범위, 감사기간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5.24.>

제8조 중복감사 지양

제8조(중복감사 지양) 감사위원회는 이미 감사원·행정안전부 감사 또는 정부합동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2017.10.27., 2019.5.24.> 1.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9조 공개감사의 운영

제9조(공개감사의 운영)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성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② 감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 요망사항 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10조 사전준비 등

제10조(사전준비 등) ① 감사위원장은 제6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1. 관계 법령 및 훈령·지침·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➂ 감사위원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2018.12.28.>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의 범위 등

제11조 감사단의 편성 및 운영

제11조(감사단의 편성 및 운영)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단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 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단을 편성하는 때에는 단장과 감사담당자를 두되, 단장과 감사담당자는 시 감사위원회 소속직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28.> ③ 감사의 성질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여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등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4.29.> ⑤ 감사위원장은 감사단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제12조 자료제출 요구 등

제12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 및 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요청 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1.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감사의 명칭 2.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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