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무형유산의 지정, 전승자와 명예보유자 등의 인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에서 전승ㆍ유지되고 있는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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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무형유산의 지정, 전승자와 명예보유자 등의 인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에서 전승ㆍ유지되고 있는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다. 2. “충청북도 지정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형유산 중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여러 세대에 거쳐 전승되어 온 것을 말한다. 3.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ㆍ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 4. “보유자”란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유단체”란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6. “전승교육사”란 제2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이수자”란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8. “전승자”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9. “명예보유자”란 보유자 중에서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제3조(기본원칙)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의 역사성과 정체성 함양 2. 도의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3. 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전승자는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무형유산 보전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무형유산 보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에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그 시행 결과의 제출 대상, 시기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한다.
제6조(설치) 충청북도 지정무형유산(이하 “도지정무형유산”이라 한다)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제7조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정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무형유산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지정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2. 도지정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도지정무형유산의 전승자, 명예보유자와 전수장학생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 민속학, 법학, 경영학, 국가유산관리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사안별로 임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도지사 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출석 위원 3. 심의 내용과 의결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회등의 위원, 전문위원, 보유자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등의 심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제7조에 따른 사항을 무형유산의 종별에 따라 분장하여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