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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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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허가대상 시설

제2조(점용허가대상 시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17> 1. 체육대회 등 운동경기 진행을 위한 거리ㆍ방향표지 2. 도로변 환경개선을 위한 화초ㆍ식물의 식재 및 화분 등의 설치 3. 마을표지석 4. 야외무대, 자동판매기 및 상품진열대. 다만,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로 공고된 구간으로써 긴급자동차 및 청소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시설

제3조 도로 점용허가 신청서 등

제3조(도로 점용허가 신청서 등)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도로점용 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점용공사완료 확인신청

제4조(점용공사완료 확인신청) ①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례 제5조에 따라 점용공사완료에 관한 도지사의 확인을 받으려면 제3호서식의 확인신청서에 매설물의 위치ㆍ종류ㆍ규격ㆍ재질 등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된 준공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제1항의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준공도면 또는 전자도면(준공도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저장된 기록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평면도(축척 : 1천200분의 1 이상) 2. 종단면도(축척 : 종방향 1천200분의 1 이상, 횡방향 100분의 1 이상) 3. 횡단면도(축척 : 100분의 1 이상) 4. 지하매설물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의 설치위치도(축척 : 1천200분의 1 이상) 5. 그 밖에 주요부위에 대한 상세도(축척 : 10분의 1 이상 30분의 1 이하) ③ 제2항에 따른 시행자는 준공도면을 영구보관할 수 있도록 비닐 등으로 표지를 제조하여 해당 준공도면에 따라 책자로 제본된 축소도면 5부

제5조 도로표지의 구분

제5조 (도로표지의 구분) 도로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계표지 : 행정시ㆍ읍 또는 면사이의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 2. 이정표지 :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3. 방향표지 : 방향 또는 방면을 나타내는 표지 4. 노선표지 : 주행노선 또는 분기노선을 나타내는 표지 5. 기타표지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휴게소표지, 관광지표지, 양보차로표지, 오르막차로표지, 유도표지, 예고표지, 보행인표지, 주차장표지, 지점표지, 출구감속유도표지, 시설물표지, 긴급신고표지, 자동차전용도로표지, 시종점표지, 돌아가는길표지, 매표소표지 등

제6조 안내지명의 선정 및 표기방법

제6조(안내지명의 선정 및 표기방법) 도로표지에 표기되는 안내지명의 선정 및 표기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도로표지의 표지판ㆍ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

제7조 (도로표지의 표지판ㆍ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 ① 도로표지의 종류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글자의 규격 및 지주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교통의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글자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도로표지에 표시하는 글자의 형상 및 설치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표지판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글자 및 기호의 배열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1. 도로의 교차형태, 교통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별표 3에서 정한 도로표지의 규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표시하려는 지명의 글자수가 3자를 초과하여 별표 3에서 정한 대로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글자의 규격을 조정하는 경우

제8조 도로표지 글자 등 표기방법

제8조(도로표지 글자 등 표기방법) 조례 제12조제2호에 따라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글자에 대한 표기방법은 별표 4와 같고, 시설물안내 상징그림에 대한 표기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9조 사설안내표지의 설치대상

제9조(사설안내표지의 설치대상)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도로표지 중 사설안내표지(이하 “사설표지”라 한다) 설치대상은 별표 6 시설 중 도지사가 다수의 도로이용자를 위한 사설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위치ㆍ진출입로ㆍ시설물의 운영형태로 보아 여러개의 시설물이 사실상 하나의 복합시설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시설물로 본다.

제10조 사설표지판의 규격

제10조(사설표지판의 규격) ① 제9조에 따른 사설표지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1,200밀리미터×850밀리미터 2. 사설안내표지판(단독) : 1,200밀리미터×550밀리미터 3. 사설안내표지판(연립) : 1,200밀리미터×350밀리미터 4. 부체도로 또는 준용도로 등에 설치하는 경우(소형표지) : 900밀리미터×300밀리미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통행 및 교통에 방해를 초래하지 않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설표지의 정비 또는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 또는 피허가자가 공동의 신청에 의하여 통합안내표지게시판을 설치하는 경우 2. 자연석 등 친환경 재료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격으로 제작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시설물의 입구에 설치하는 경우 3. 해당 시설의 상징물 등 조형시설물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물의 입구에 설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설치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설표지의 규격산정 등

제11조(사설표지의 규격산정 등)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우로서 그 규격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의 최대폭으로 본다. ②제1항에 의한 사설표지의 어느 한 변의 규격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규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에 그 초과하는 변에 해당하는 비율을 각각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 사설표지의 설치장소 및 표시방법 등

제12조(사설표지의 설치장소 및 표시방법 등) ① 제9조에 따른 사설표지 설치대상 시설물에 대한 설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시설물의 진입로(준용도로 또는 부체도로로 연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연결되는 「도로법」상의 도로와 만나는 교차점 주변의 도로변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진입로가 따로 있거나 시설물의 진입로와 만나는 도로의 교차로가 평면교차로가 아닌 경우에는 진행방향별 진입로에 따로 설치할 수 있다. 2. 시설물의 진입로가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로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구간에 위치한 경우에는 교차점 전방 300미터 내외의 지점 양측 도로변에 각 1개소의 진입로 예고표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 별표 6 시설 중 시설이용객의 수가 많아 시설물까지 도착 이전부터 안내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시설별 사설표지의 설치 개소는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제1항의 사설표지를 포함한다), 해당 시설로부터 동지역의 경우 반경 5킬로미터, 읍ㆍ면지역의 경우 반경 10킬로미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진입로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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