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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구 · 공포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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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1.4.8, 2006.5.16, 2007.9.21, 2010.12.30, 2023.12.15>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7.9.21, 2010.12.30, 2023.12.15>

제3조 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1.7, 2015.7.31, 2018.10.15, 2021.11.10.> [전문개정 2003.6.7]

제4조

제4조 삭제 <1991.4.8>

제5조 기준

제5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 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3.4.30, 2023.12.15>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23.12.15>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23.12.15>

제6조 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 수수료는 구 명의의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며,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4. 8. 8.> [전문개정 2013.4.30]

제7조 기납수수료의 반환

제7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발급기관의 착오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9.5.3>

제8조 수수료의 감면 등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시관계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개정 2001.3.19, 2002.12.31, 2005.1.7, 2005.5.3, 2006.5.16, 2007.9.21, 2010.12.30, 2011.12.27, 2013.4.30, 2015. 7.31, 2021.10.1., 2021.11.10, 2023.12.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7.「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제9조 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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