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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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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12.> 1. “작은도서관”이란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쉬운 생활 친화적 문화시설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의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한다. 가. 공립 작은도서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협약에 의해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나. 사립 작은도서관: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 2.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사서”란 「도서관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작은도서관에서 제3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운영자”란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 6. 그 밖의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4조 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에 관한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와 같다. <개정 2024.8.12.>

제5조 등록 및 취소

제5조(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조건을 갖추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등록 신청을 반려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구청장의 책무

제6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도서관 문화발전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수립하고 상호대차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등

제7조(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등) ①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작은도서관 자료 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다.

제8조 사립 작은도서관의 지원 등

제8조(사립 작은도서관의 지원 등) ① 구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에 의하여 조성된 사립 작은도서관은 구청장 승인 없이 보조금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을 위해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립 작은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해당 서류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공립 작은도서관 사서의 직무

제9조(공립 작은도서관 사서의 직무) ①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해당 작은도서관 사서가 한다. ② 사서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 열람, 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매년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서는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운영할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직무

제10조(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직무) ①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해당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한다. ②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 열람, 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③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서자격증 2. 독서 및 교육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문화지도사, 독서치료사, 동화구연 자격증, 교원자격증, 평생교육사, 학습지도사 등)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

제11조 운영 인력

제11조(운영 인력)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 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야간 등 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 개관 및 휴관

제12조(개관 및 휴관) ① 공립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으로 개관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적ㆍ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운영위원회에서 임시 휴관일로 정한 날 등은 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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