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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달서구 · 공포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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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22.)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개정 2015. 5. 1., 2017. 5.22., 2024. 3. 4.) 이 규칙에서“회원”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3. 4.) [본조신설 2012. 3.12.]

제1조의3 명칭과 위치

제1조의3(명칭과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5. 21., 2024. 3. 4.) 1. 도원도서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한실로 113(도원동) 2. 성서도서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남로 129(이곡동) 3. 본리도서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 37-25(본리동) 4. 달서가족문화도서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남로 137(대천동) 5. 달서어린이도서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 45(상인동) 6. 달서영어도서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중흥로6길 10(송현동) [신설 2019. 6. 3.] [본조신설 2017. 5.22.]

제2조 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초등이하 자료실의 경우 평일 이용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09. 5.11., 2011. 4.11., 2012. 3.12., 2017. 5.22., 2018. 5. 21.) 1. 도원도서관: 평일 09:00~20:00, 토·일요일 09:00~17:00 2. 성서도서관: 평일 09:00~20:00, 토·일요일 09:00~17:00 3. 본리도서관: 평일 09:00~20:00, 토·일요일 09:00~17:00 4. 달서가족문화도서관: 평일 09:00∼20:00, 토·일요일 09:00∼17:00 5. 달서어린이도서관: 평일 09:00~18:00, 토·일요일 09:00~17:00 6. 달서영어도서관: 평일 09:00~20:00, 토ㆍ일요일 09:00~17:00 [신설 2019. 6. 3.]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은 사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2., 2017. 5.22.)

제3조 휴관

제3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22., 2009. 5.11., 2010. 9.24., 2011. 4.11., 2018. 5. 21.) 1. 정기 휴관일 가. 도원도서관: 매주 월요일 나. 성서도서관: 매주 월요일 다. 본리도서관: 매주 금요일 라. 달서가족문화도서관: 매주 월요일 마. 달서어린이도서관: 매주 금요일 바. 달서영어도서관: 매주 금요일 [신설 2019. 6. 3.]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3. 도서의 정리·점검 및 시설물의 대청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어쩔 수 없는 까닭으로 휴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5.22.)

제4조 이용자 준수사항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10.22., 2017. 5.22.) 1. 열람은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하여야 한다. 2. 열람실 내에는 음식물 반입, 잡담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6. 3.) 3.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4. 대출받은 도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9. 6. 3.) 5. 그 밖의 도서관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0.22.)

제5조 자료의 열람

제5조(자료의 열람) ① 도서관 자료의 열람은 열람자가 원하는 자료를 자유로이 찾아볼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개정 2011. 4.11.) ② 자료의 열람시간은 도서관의 이용시간으로 한다.(개정 2014. 10. 1)

제5조의2 삭제 2018. 1. 22

제5조의2 (삭제 2018. 1. 22)

제6조 회원가입

제6조(회원가입) ① 도서관의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12., 2015.12.31., 2017. 5.22., 2019. 6. 3., 2024. 3. 4.) 1. 대구광역시, 경산시,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지역 직장인, 재학생 2. 대구광역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3. 대구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4.「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에 따른 책이음회원(이하 “책이음회원”이라 한다)인 사람 (개정 2024. 3. 4.) 5. 대구광역시, 경산시,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 확인 절차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확인 후 도서관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야 한다.(개정 2011. 4.11., 2012. 3.12., 2014.10. 1., 2015.12.31., 2017. 5.22., 2023. 7. 3.) 1. 14세 미만인 경우 법적대리인 신분증과 법적

제7조 자료의 대출

제7조(자료의 대출) ① 자료의 대출권수는 한 차례에 10권까지 가능하며, 책이음회원인 경우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의 자료를 통합하여 30권까지로 한다. (개정 2014.10. 1., 2015. 5. 1.,2017. 5.22., 2023. 7. 3., 2024. 3. 4.) ②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장애인 및 65세 이상은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10. 1.,2017. 5. 22., 2019. 6. 3., 2023. 7. 3.) ③ 자료의 대출은 그 전에 대출한 자료를 반납하여야만 가능하고, 반납기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개관일을 반납일로 한다. ④ 대출기간의 연장은 없으며, 반납한 도서는 자료 독점 방지를 위하여 2일간 재대출이 불가능하다. (개정 2024. 8. 12.) ⑤ 대출된 자료는 1명당 2권 이내, 도서당 2명까지 예약이 가능하고, 예약자는 대출가능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대출 또는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연체자는 예약할 수 없다. (개정 2017. 5. 22., 2019. 6. 3.) [전문개정 2012. 3.1

제7조의2 단체대출

제7조의2(단체대출) ① 구청장은 대출을 원하는 단체에 대하여 단체대출을 할 수 있다. ② 단체대출은 한 차례에 대출권수 100권 이하로 하며, 대출기간은 대출 일을 포함하여 30일간으로 한다. (개정 2017. 5.22.) ③ 단체대출하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단체대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담당자와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본조신설 2015. 5. 1.]

제8조 회원자격 상실

제8조(회원자격 상실)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개정 2017. 5. 22., 2019. 6. 3.) 1.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 2. 거주지, 직장 및 학교를 대구광역시, 경산시, 칠곡군 외로 이동한 경우 3. 대출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절취하거나 분실한 후 변상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9. 6. 3.) 4.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 한 경우 5. 5년간 대출실적이 없거나 장기 연체(1년 이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6. 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회원증을 무단 양도한 경우 (개정 2019. 6. 3.) 7. 다른 사람의 회원증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본호신설 2017. 5.22.] (개정 2019. 6. 3.) ② 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되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상실 사유가 소멸된 회원에 한정하여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회원자격이 주어진다. (개정 2017. 5. 22., 2019. 6. 3.) [전문개정 2012.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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