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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달서구 · 공포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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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용차량 관리에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 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0 .23, 2021. 2. 15) 1. “차량”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 및 구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대여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 차량 중 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차량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을 말한다. 9.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ㆍ계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의 각 소속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개정 2017. 10. 23) [전문개정 2012. 1. 25]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1. 25)

제5조 정수배정 및 소멸

제5조(정수배정 및 소멸)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소속기관별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구역,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하며, 소속기관별 차량 기준정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10. 23, 2022. 4. 21) ② 각 소속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해당 소속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소속기관에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3) [전문개정 2012. 1. 25]

제6조 정수배정 제한

제6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3)

제7조 정수배정 요청

제7조(정수배정 요청) 각 소속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3)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매겨야 한다. (개정 2017. 10. 23, 2021. 2. 15)

제9조 정수배정 협의

제9조(정수배정 협의) 각 소속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미리 정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3)

제10조 임시차량정수의 배정

제10조(임시차량정수의 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각 소속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3)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3)

제11조 차종변경 승인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각 소속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 10. 23)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소속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사업의 신생ㆍ소멸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서로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 10. 23, 2021. 2. 15)

제12조 차형변경 승인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각 소속기관의 차형변경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 10. 23, 2021. 2. 15) ② 제1항에 따른 차형 변경은 해당 소속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동 및 환경친화적 차량 구입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 10. 23,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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