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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미추홀구 · 공포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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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29, 2015.11.2, 2018.5.21>

제2조 복지시설

제2조(복지시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사회 및 노인의 교육 욕구 변화에 따라 복지시설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0.7.20, 2008.12.29, 2015.11.2, 2018.5.21> 1. 노인 직업안내실 2. 주간 보호실,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3. 공동 작업장 4. 노인 교육실 5. 취미교실 6. 경로식당 7. 이 미용실 8. 독서실 9.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개정 2015.11.2>

제3조

제3조 <삭제 2000.7.20>

제4조 위탁신청

제4조(위탁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에 의거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2015.11.2> 1. 위탁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당해연도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 1부 4.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5.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6.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7.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포함)

제5조 수탁자지정

제5조(수탁자지정)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심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수탁결정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2008.12.29, 2018.5.21, 2024.8.12.>

제6조 위탁협약 등

제6조(위탁협약 등) 제5조에 의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수탁자는 지정기일 내에 미추홀구청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2018.5.21>

제7조 운영 및 관리

제7조(운영 및 관리) ①운영 및 관리는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직접 운영하되 일부 부대시서설물을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할 경우에는 구청장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개정 2000.7.20>

제8조 해지통보

제8조(해지통보) 구청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을 해지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해지예정 30일 전에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0, 2008.12.29> 1. 입주 지정일까지 입주를 기피하는 경우 2. 구청장의 승인이 없이 시설물 전체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임대하거나 구청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할 때 3. 구청장의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할 때 4. 그 밖의 위탁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5.11.2> ②삭제 <2000.7.20>

제9조 위탁기간

제9조(위탁기간) ①협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②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해지를 희망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0, 2008.12.29>

제10조 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은 자료 및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현지출장 및 출두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7.20,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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