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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능정보화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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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5.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정보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8.12.>

제2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8.12.>

제3조 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 원칙

제3조(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 원칙)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성남시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일부개정 2024.8.12.> 2.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과 시민 및 대외 교류 확대<일부개정 2022.5.16., 2024.8.12.> 4.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일부개정 2022.5.16.>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목개정 2022.5.16., 2024.8.12.]

제4조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남시지능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다만, 유사한 정보화 계획이 중복수립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5.16.> ② 기본계획은 국가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경기도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7조에 따른 성남시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일부개정 2022.5.16., 2024.8.12.>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일부개정 2022.5.16.>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일부개정 2022.5.16.>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일부개정 2022.5.16.>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9. 삭 제<2022.5.16.> 10.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일부개정 2022.5.16., 2024.8.12.> 11

제5조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매년 성남시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5.16.> ② 삭제<2024.8.12.> ③ 시장은 성남시지능정보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5.16.>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성남시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22.5.16., 2024.8.12.>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일부개정 2024.8.12.> 2.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4.8.12.> 3.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5.16.> 4.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지능정보화 발굴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5.16.> 5. 정보통신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일부개정 2022.5.16.>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3.06.28> ②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2.5.16.> 1. 성남시의회가 추천한 의원 1명<개정 2022.5.16.> 2. 업무관련 실·국장 1명 <개정 2013.06.28, 2018.04.30.> 3.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2명 이내<일부개정 2022.5.16.>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 직무

제9조(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2 제척·회피

제9조의2(제척·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5.16.>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위촉직 위원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2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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