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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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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선정을 위한 사전심의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6, 2015.06.01, 2024.8.12.>

제2조 투자심사위원회

제2조(투자심사위원회) ①투자사업의 심사와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위하여 성남시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 위원이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06.01, 2017.9.20.> ③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본항개정 2015.06.0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항개정 2015.06.01> 1. 당연직 위원 : 행정기획조정실장, 복지국장, 교통도로국장(「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본호개정 2017.9.20.>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 토목, 건축, 환경 등 각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일부개정 2017.9.20.>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

제2조의2 위원의 제척·배제·회피

제2조의2(위원의 제척·배제·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24.8.12.> 1.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위원장은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2조의3 위원의 해촉

제2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15.06.01>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한 경우

제3조 회의

제3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06.01>

제4조 의견의 청취 등

제4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06.01>

제5조 의안설명

제5조(의안설명) 안건을 제출한 해당 실·과·소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록

제6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시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6.01>

제7조 투자심사대상

제7조(투자심사대상) 투자심사 대상 사업과 심사 제외 사업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1.12.16, 2015.06.01>

제8조 투자심사기준

제8조(투자심사기준) 이 조례에 의한 투자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06.01>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중기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개정 2015.06.01> 3. 소요재원의 조달능력 등

제9조 투자심사의 절차

제9조(투자심사의 절차) ①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06.01> ②사업주관 실·과·소장은 투자사업 중 제7조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 주관부서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투자심사 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01>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조서 4. 자체심사결과 보고서 5.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개정 2015.06.01>

제10조 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10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제9조제2항에 따라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심사 주관과장은 심사를 완료한 후에 심사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위원회의 심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06.01> ②투자심사 주관과장은 심사 의뢰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 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5.06.01> ③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는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6.01>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개정 2015.06.01>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등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개정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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