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의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탄소배출 저감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3, 2019.09.09., 2024.8.12.>
성남시 · 공포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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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의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탄소배출 저감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3, 2019.09.09., 2024.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09.09.> 1.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4.8.12.> 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4.8.12.> 3. “자전거 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11.13> 5. “자전거 이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의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2019.09.09.> 1. 자전거 이용 안전성 및 이용여건의 개선 <개정 2013.11.13, 2019.09.09.> 2.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13, 2019.09.09.>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13, 2019.09.09.> 4. 자전거를 이용한 정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13>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성남시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부담한다.<개정 2013.11.13, 2019.09.09.> 1. 주민 개개인의 자전거 이용시설 등 시설물, 장치 및 자전거에 대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개정 2013.11.13, 2019.09.09.> 2. 자동차 운전자의 자전거 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할 의무<개정 2013.11.13, 2019.09.09.> 3. 자전거 운전자의 보행자 주의 및 안전장비 구비 의무<개정 2013.11.13> 4. 주민 개개인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참여 및 협력의무<개정 2013.11.13, 2019.09.09.>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의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3, 2019.09.09., 2024.2.19.>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11.13, 2019.09.09., 2023.8.7., 2024.2.19.>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기준 3. 육교·지하도 등의 자전거 경사로에 대한 설치·관리기준<일부개정 2019.09.09.> 4. 자전거 이용 및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일부개정 2023.8.7.> 5.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일부개정 2019.09.09.> 6.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 방지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일부개정 2019.09.09.> 8. 그 밖에 자전거
제6조(자전거도로의 설치)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시장은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의 신설 또는 보수 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1.13, 2019.09.09.> 1. 영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2. 법령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3. 현장여건 상 설치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본호신설 2024.8.12.]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시장은 시내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산업단지 등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동 설치가 가능한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4.8.12.] ③ 시장은 원격 관리가 가능한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4.8.12.] ④ 시장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관할 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3.11.13, 2019.09.09.>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4.8.12.]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1.13, 2019.09.09.>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4.8.12.]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 제7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3.11.13>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3, 2019.09.09.>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3, 2019.09.09.>
제10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개정 2013.11.13, 2019.09.09.>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때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3, 2019.09.09.>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8.7.]
제11조의2(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시장은 10일 이상 도로, 자전거 주차장,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이동, 보관, 매각, 기증, 공용자전거 활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7.] ② 시장은 보도육교 핸드레일 등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방치하여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침해하여 보행안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수립, 안내, 교육, 홍보, 지도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4.2.19.] [가지번호 개정 202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