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의왕시 공인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4-08-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의왕시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8.12.>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자문기관·그 밖의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신설 1993.05.01] <개정 2006.09.15., 2024.08.12.> ②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동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06.09.15., 2024.08.12.> ③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동장 전용임을 별표 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05.01., 2024.08.12.> ④ 시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동장은 민원서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04.01.05, 2016.5.16., 2024.08.12.>

제3조의2 특수공인

제3조의2(특수공인) ①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동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그 밖의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개정 2006.09.15., 2024.08.12.> ②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4.01.05> <개정 2006.09.15> [본조신설 1993.05.01]

제4조 글씨 및 규격

제4조(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또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09.15>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의 공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세로 각각 1.5㎝로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4.08.12.> [전문개정 1993.05.01]

제5조 각인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개정 2004.01.05., 2024.08.12.>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물품 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개정 1993.05.01., 2024.08.12.> ③ 공인은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신설 2004.01.05>

제6조 공인의 신조, 개각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 ① 공인의 신조, 개각은 총무과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 <개정 2000.09.15, 2005.02.22,2006.09.15, 2007.08.01, 2019.12.20.> ②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3.05.01, 2001.07.19, 2005.02.22, 2007.08.01, 2024.08.12.>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개각(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개각(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01.05>

제6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동장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4.01.15.> <개정 2005.02.22., 2006.09.15., 2007.08.01., 2024.08.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서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04.01.05, 개정 2006.09.15> ③ 정보통신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보안 및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4.01.05, 개정 2008.10.24, 2012.2.16, 2019.2.20.>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이 원형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4.01.05>

제7조 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총무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3.05.01., 2001.07.19., 2005.02.22., 2006.09.15., 2007.08.01., 2024.08.12.>

제8조 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3.05.01, 2001.07.19, 2005.02.22, 2006.09.15, 2007.08.01, 2019.12.20.>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시장은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05.01., 2004.01.05., 2024.08.12.> 1. 공인의 신조·개각 또는 폐인사유<신설 2004.01.05> 2. 신조·개각 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신설 2004.01.05> 3. 신조·개각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신설 2004.01.05> 4. 공고기관의 장<신설 2004.01.05>

제10조

제10조 삭제 <2004.01.0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