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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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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임금 및 지역건설기계임대료의 체불 방지 등 건설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고용 안정 효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8.12.>

제2조 용어의 뜻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9.27., 2017.9.27., 2024.8.12.> 1. “관급공사”란 의왕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시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사업을 말한다. 2.“일용건설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거나 일일단위로 근로를 제공하는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3.“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로서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설공사·종합공사·전문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5.“지역건설사업자”란 제4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시 관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6.“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7.“지역건설기계”란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 본거지가 시 관할구역에 속하는 건설기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1.14.]

제4조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보증 확인

제4조(건설기계임대료 지급보증 확인) ①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시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주고, 그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개정 2024.08.12.> ② 시장은 건설기계임대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주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24.08.12.>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개정2024.08.12.> [전문개정 2016.11.14.] [제목개정 2016.11.14.]

제5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제5조(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근절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일용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제6조 건설사업자 및 지역건설사업자의 노력

제6조(건설사업자 및 지역건설사업자의 노력) 관급공사 수급인은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 2.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등 근절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4.08.12.]

제7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

제7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 ①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24.08.12.> ② 시장은 신기술 및 특허 등이 필요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신기술 및 특허 등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24.08.12.> ③ 관급공사 수급인은 시 관내 무료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8조(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관급공사 수급인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08.12.> [제목개정 2024.08.12.]

제9조 건설기계임대료 청구 및 지급 등

제9조(건설기계임대료 청구 및 지급 등) ①건설기계를 임대차한 관급공사 수급인은 선급금, 기성대금 및 준공대금 청구 시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기계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08.12.> ② 관급공사 수급인은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임대료 지급 내역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료는 공사 대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2024.08.12.> ③ 공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 지급 내역서"를 점검하여 즉시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계약부서 담당자는 신속한 건설기계임대료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개정 2024.08.12.> [제목개정 2024.08.12.]

제9조의2 임금 등 지급사항 파악

제9조의2(임금 등 지급사항 파악) 공사감독자는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08.12.] [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24.08.12.>]

제9조의3 대금지불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제9조의3(대금지불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 발주자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노무비·건설기계임대료·자재대금 등(이하 “대금 등”이라 한다)의 지불을 확인하는 시스템(이하 “대금지불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대금지불확인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24.08.12.> ②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금지불확인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4.08.12.> ③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은 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대금지불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08.12.> ④ 대금지불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한 것으로 본다. ⑤ 시장은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 시의 예산·재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14.]

제10조 표준계약서 작성 등

제10조(표준계약서 작성 등) ① 관급공사 수급인은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4.08.12.> ② 관급공사 수급인은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건설근로자 임금 등의 지급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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