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3조 및 제18조,「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제42조의2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왕시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3.30.>
의왕시 · 공포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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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3조 및 제18조,「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제42조의2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왕시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31., 2022.03.30.> 1. “청소년”이라 함은「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지원·복지·보호 등 청소년육성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관”이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의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6.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03.30.>
제4조(기능) ①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31., 개정 2021.3.26.> 1. 청소년의 일반 수련활동 지원 사업 2. 청소년 수련활동의 각종 개발 및 운영 3. 가족단위 및 단체의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사업 4. 건강한 청소년 육성과 그 밖의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청소년 정책개발 및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 6. 꿈누리카페 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31., 2021.3.26.> 1.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3.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4.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5.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6.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청소년문화의 집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5.31.> 1.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2. 청소년의 정보·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3. 청소년 고충상담 및
제5조(사용자의 범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2.03.30.> 1.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시민 2. 시 소재 각급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학생 3.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그 사용 목적이 청소년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사용신청)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시설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공익과 운영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사용료 등) 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 기준에 따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5.16., 2017.10.12., 2019.5.31., 2022.03.30.> 1. 전액면제 가. 국가 또는 경기도, 시가 주최·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나. 시 관할구역의 학교, 공공기관, 청소년 단체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2. 100분의 50 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나.「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마.「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바.「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 자.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차. 그 밖에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와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2.03.30.>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액반환 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 3. 신청인이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
제10조(변상) 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피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2.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청소년 기본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03.30.>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의 징수,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 이용시간의 게시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위탁기간)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5.31.> ③ 수탁자는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을 시장 명의로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을 계약 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03.30.> ④ 수탁자는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