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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4-08-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부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명칭

제2조(사업의 명칭) 이 사업의 명칭은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제3조 사업 시행자

제3조(사업 시행자) 이 사업의 시행자는 천안시장으로 한다.

제4조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제4조(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 120번지 일원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대상 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에 따른다.

제5조 세입

제5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부지매각대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제6조 세출

제6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으로 한다.

제7조 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0월 31일한다.<개정 2024.08.12.>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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