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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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1.>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실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옴부즈퍼슨”이란 아동 권리의 보호·증진 및 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4. “아동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서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건강을 위하여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나. 보호권 :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과도한 노동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 정규 교육을 포함하여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를 즐기거나 문화생활 등을 할 권리 라. 참여권 :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기 생활에 영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아동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1.>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아동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11.> 1. 모든 아동은 인종, 종교, 성별, 장애, 부모나 후견인의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으며,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2.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3.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4. 아동은 교육,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유의 권리를 인정받고, 생존과 발달에 필요한 최대한의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5. 아동이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08.12.>
제6조(표준조사) [제목개정 2024.08.12.]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2년마다 아동 친화 인식수준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4.08.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08.12.>
제7조(아동영향평가) ① 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 또는 자치법규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영향평가 결과의 개선방안 마련 및 정책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친화적 공공시설 등 조성) 시장은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복합적 활용 및 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6. 아동의 다양한 요구 및 의견
제9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 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 교육·여가·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 권리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아동친화적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건, 명함케이스, 문구류, 달력, 컴퓨터 마우스패드, 물컵, 우산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