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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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천안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자원봉사단체 대표 2. 수요처의 대표 3. 자원봉사업무담당 국장·과장 4. 자원봉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를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0. 4. 1.>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 4. 1.> 1. 자원봉사에 관한 사업계획수립 등 운영의 중요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활동 평가 및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수당) 위원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무보수로 한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센터의 기구와 정원) ①천안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는 인원은 센터장 1명과 운영요원을 11명 이내로 둘 수 있다. <개정 2020. 4. 1.> ②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자격요건) 운영요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08.12.>
제7조(임용) ①센터장 및 운영요원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센터장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센터장을 제외한 운영요원은 정규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 ②센터장의 임용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자원봉사업무담당 국장, 자원봉사업무담당 과장, 자원봉사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4. 1., 2021.9.13.> ③기타의 경우에는 운영주체인 법인이 임용한다. [제목개정 2020. 4. 1.]
제7조의2(승진임용) 직원의 승진은 상위 직급에 결원 발생 시 별표 2에서 정한 자격요건이 충족된 직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승진임용 시 1호봉을 감한다. [본조신설 2021.9.13]
제8조(겸직금지) 센터장 및 운영요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20. 4. 1.> [제목개정 2020. 4. 1.]
제9조(보수) ①센터장의 보수는 5급 상당, 운영요원은 6급에서 9급에 상당한 대우를 하며 각각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2020. 1. 1.이후 신규 채용자 및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선발된 코디네이터는 「천안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4. 1., 2021.9.13.> ②센터장 및 운영요원의 보수 이외의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020. 1. 1.이후 신규 채용자 및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선발된 코디네이터는 「천안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4. 1.> ③센터장 및 운영요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한다. 다만,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및 별표3의 기준에 의거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으며 최고호봉은 25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0. 4. 1.]
제10조(복무) 센터장 및 운영요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기타의 경우에는 운영 주체인 법인에 위임한다. <개정 2020. 4. 1.> [제목개정 2020. 4. 1.]
제11조(운영의 위탁)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