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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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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07.01.> 2. “시설물”이란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기초생활기반확충 및 지역경관개선 시설물을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시설물을 법인·단체(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진안군에서 시행하는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사업지구의 범위에는 배후마을을 포함한다.

제4조 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시설물은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와 「진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2조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재산이관

제5조(재산이관) 시설물 업무주관부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해당 시설물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 또는 시설물 소재지의 해당 읍·면장에게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이관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위탁

제6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주민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기초한 공동사업 법인 2.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사회적기업, 주민자치위원회 ②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 기간 3. 위탁료 4. 관리수탁자의 준수사항 <개정 2024.07.01.> 5. 의무이행 계약 내용 위반시 조치사항 6.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산이관 시설물 중 위탁업무가 필요로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업무주관 부서에서 위탁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위탁 기간

제7조(관리위탁 기간) ① 일반입찰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두 번 이상 갱신 할 수 있다. <개정 2024.07.01.>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③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계약 갱신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수탁자의 준수사항

제8조(관리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07.01.> ②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07.01.> ③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개정 2024.07.01.> ④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07.01.>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07.01.>]

제9조 계약의 해지

제9조(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07.01.>]

제10조 경비지원 등

제10조(경비지원 등) 관리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징수하는 시설 이용료 및 기타 부대 징수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7.01.> 1.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3.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등의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07.01.>]

제11조 이용료

제11조(이용료)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 감면기준 등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4.07.01.>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07.01.>]

제12조 배상책임

제12조(배상책임) 관리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 훼손, 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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