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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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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진안군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말과 행동 등을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군수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제7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진안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사업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삭 제, 2018. 12. 17.> 5. 여성 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에게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대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가족행복과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7.30., 다른조례 제2526호 2020.12.24., 2024.8.1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불성실하거나 부도덕한 행위로 품위손상이 심할 경우 3. 위원이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4. 그 밖에 위원 개인의 사유로 해촉을 요구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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