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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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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군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5.>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5.8.11., 2024.8.12.>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2005.8.11., 개정 2011.1.5.> 4. "군내거주자"란 채용일 6개월 전부터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1.1.5.] 5.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의 평균인원을 말한다. <2005.8.11., 2009.2.12.호, 2015.11.25.> 6.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11 조례1701,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주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2009.5.11 조례1845> ②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2009.5.11., 개정 2011.1.5.. 2024.8.12.> 1.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2009.2.12., 2009.5.11.> ③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 7. 12.>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팀장이 된다. <개정 2001.12.24., 2005.8.11., 2008.7.15., 2009.2.12., 2018.10.5.>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8.4.15.> 4. 그 밖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개정 2009.2.12.>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4.8.12.>

제7조

제7조 삭제 <2008.4.15.>

제8조

제8조 삭제 <2008.4.15.>

제9조

제9조 삭제 <2008.4.15.>

제10조

제10조 삭제<2008.4.15.>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11.25.>

제12조 군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제12조(군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에 따라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8.11., 2009.2.12., 2009.5.11., 202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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