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에 따른 무주군 안전관리위원회와, 무주군 재난관리 기금의 운용·관리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15., 2015.8.13.>
무주군 · 공포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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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에 따른 무주군 안전관리위원회와, 무주군 재난관리 기금의 운용·관리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15., 2015.8.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3.15, 2017.12.15., 2024.8.12.>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법정적립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매년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6.“의무예치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무주군금고(이하“군금고”라 한다) 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7.“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 발생한 운용수입을 말한다. 8.“안전문화운동”이란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정착되어 안전의식이 체질화되고, 또한 안전한 사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행동양식과 사고방식, 태도 등을 기르는 사회적 운동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1조에 따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무주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3.15>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23.12.13., 2024.8.12.> 1. 군 지역에서의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군 지역에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군 지역에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전북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7.12.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2.3.15, 2013.5.22, 2013.11.1, 2015.2.4., 2024.8.12.> 1. 무주경찰서장 2. 육군 제7733부대 1대대장 3.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 4. 무주소방서장 5. 군 산업건설국장 6. 군 지역에 있거나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지역책임자 7. 재난관리 관계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민방위팀장이 된다.<개정 2017.12.15., 2018.10.5.>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조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 하는 각급 기관의 대표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3.15>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2.3.15>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3.15>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요구를 할 때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무주군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3.15, 2015.2.4., 2024.8.12.>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5조제3항제8호에 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8.12.>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기관·단체 등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9. 12. 16.>
제18조(기금의 재원) 무주군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3.15> 1. 법 제6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에 수입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