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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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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개정 2019.7.10.>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시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시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실시와 관련하여 시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시민이 자율적으로 하는 재난 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실시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와 구·군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5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안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0.11.> 1. 대구광역시 부교육감 2. 제501보병부대 부여단장 3. 대구광역시경찰청 공공안전부장 4. 시의 분야별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장 5. 제2조제9호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부기관장 6. 시 관할 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는 안전관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7.10.>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0조(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7.10.>

제11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11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 검토 및 협의‧조정 3.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간 협조사항 처리 4.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신설 2019.7.10.> 5.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신설 2019.7.10.>, <제4호에서 이동(2019.7.8.)>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7.10., 2023.5.10.> ④ 실무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제12조 재난방송협의회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①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에 대구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이하 “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8.12.> ② 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협의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8.12.> ④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보관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8.12.> 1.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소속되어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2. 「인터넷 멀티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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