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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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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30., 2024.8.12.>

제2조 공청회

제2조(공청회) 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시 또는 구ㆍ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이나, 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관계인을 말한다)에게 알리며 공청회 개최내용을 우편물 발송,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옥외광고물을 말한다) 게시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2021.9.30., 2024.8.12.> 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청회에 참여하는 주재자와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21.9.30.> ③ 일반인이나 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개발구역의 지정에

제2조의2 주민의 의견청취

제2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① 법 제7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 안의 주민이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우편물 발송, 옥외광고물 게시 등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30.]

제3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3조(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구역이 속한 구ㆍ군의 관할 구역에 두어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7.4.10.>

제5조

제5조 삭제 <2017.4.10.>

제6조

제6조 삭제 <2017.4.10.>

제7조

제7조 삭제 <2015.3.2.>

제8조 도시개발특별회계 등의 설치

제8조(도시개발특별회계 등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60조제1항 및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② 시장은 제1항의 특별회계 이외에도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단위사업별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제9조 특별회계의 재원

제9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0조제2항(제6호를 제외한다) 및 영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60제2항제7호에 따라 납부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각 구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2017.4.10.>

제10조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10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는 법 제61조 및 영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를 준용하여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7.4.10.>

제11조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제11조(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①특별회계 자금을 융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21.9.30.> ②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매회계년도 개시 4월전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자금수급사정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융자한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1.9.30., 2022.10.11.> ③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이율은 대출 당시 일반회계의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기준금리로 한다. 다만, 기준금리가 연이율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된 것 외에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는 자와 체결하는 융자 약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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