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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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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 7. 10.> 1. 삭제 <2024. 7. 10.> 2. 삭제 <2024. 7. 10.>

제2조의2 고향사랑의 날

제2조의2(고향사랑의 날) ① 법 제2조의2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고향사랑의 날은 매년 9월 4일로 한다. 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향사랑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각종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0.]

제3조 답례품 선정위원회 설치

제3조(답례품 선정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답례품(법 제9조에 따른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의 선정ㆍ운영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4조 선정위원회 기능

제4조(선정위원회 기능) 선정위원회는 답례품 선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 <개정 2024. 7. 10.> 2. 제1호에 따라 선정된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변경 <개정 2024. 7. 10.>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 관련 자문 <개정 2024. 7. 10.> 4. 그 밖에 도지사가 답례품 선정ㆍ운영에 관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 7. 10.> 5. 삭제 <2024. 7. 10.> 6. 삭제 <2024. 7. 10.>

제5조 선정위원회 구성

제5조(선정위원회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7. 10.>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담당 실ㆍ국장 <개정 2024. 7. 10.> 2. 위촉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4. 7. 10.> 가.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4. 7. 10.> 나. 지역의 특산품 등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라.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24. 7. 10.> ④ 선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5. 선정위원회 운영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선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선정위원회의 회의

제9조(선정위원회의 회의) ①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7. 10.> ⑤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선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4. 7. 10.>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선정위원회의 간사

제11조(선정위원회의 간사) ①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개정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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