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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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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2조

제2조 삭제<2024. 8. 2.>

제3조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 지원 단체의 선정 방법

제3조(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 지원 단체의 선정 방법)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이하 “수행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② 도지사는 수행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기한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조례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4. 8. 2.>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행단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8. 2.]

제4조 도지정문화유산 지정기준 및 절차

제4조(도지정문화유산 지정기준 및 절차)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유산(이하 “도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8. 2.> ② 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제3자가 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③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해당분야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④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⑦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6

제5조 문화유산자료의 지정기준과 절차

제5조(문화유산자료의 지정기준과 절차)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자료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8. 2.> [제목개정 2024. 8. 2.]

제5조의2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과 절차

제5조의2(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과 절차)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등록문화유산(이하 “도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의 등록기준과 절차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정문화유산”은 “도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 8. 2.]

제6조 보호물·보호구역의 지정기준과 절차

제6조(보호물·보호구역의 지정기준과 절차)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지정절차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자연적·인위적 조건과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호구역을 확대·축소할 수 있다.

제7조 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제7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도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1. 문화유산의 종류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수량 및 소재지 3. 문화유산 및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4.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

제7조의2 등록 및 말소 등의 고시

제7조의2(등록 및 말소 등의 고시) 도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하거나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그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종류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3. 등록 또는 말소의 사유 [제목개정 2024. 8. 2.]

제8조 지정에 관한 자료

제8조(지정에 관한 자료)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이하 “도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8. 2.> 1.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종별,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3.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구역 또는 수량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4.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작자·유래 및 전설 5. 현상에 관한 설명 6.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재료·품질·구조·형식·크기 및 형태 7.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사진·도면·녹음물 및 기록물 8.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의2 등록에 관한 자료

제8조의2(등록에 관한 자료)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등록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3.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4. 도등록문화유산의 작자ㆍ유래 및 전설 5. 현상에 관한 설명 6. 도등록문화유산의 재료ㆍ품질ㆍ구조ㆍ형식ㆍ크기 및 형태 7. 도등록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ㆍ녹음물 및 기록물 8. 도등록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 8. 2.]

제9조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서

제9조(도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서)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 8. 2.> 1. 명칭 및 수량 2. 지정연월일 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4. 건조물 외의 경우에는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 5.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6.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수량에 세목이 있는 경우 그 세목과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4. 8. 2.> ⑤ 도지사는 조례 제7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 8. 2.> ⑥ 제5항의 지정서 발급대장은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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