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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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전북특별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종합계획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및 그 밖에 심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심의안건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종합계획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①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전북특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북특별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부교육감과 산림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 의원 3명 2. 다음 각 목의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 농생명산업ㆍ임업ㆍ수산업분야 나. 문화ㆍ체육ㆍ관광ㆍ예술분야 다. 의료ㆍ보건 및 사회복지분야 라. 환경분야 마. 지역산업 및 지역개발분야 3. 관련 분야 실국장 ⑤ 종합계획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종합계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종합계획심의회를 대표하고, 종합계획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종합계획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부쳐진 안건 중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종합계획심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종합계획심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주민, 사업시행자 등 이해관계인 2. 관계공무원 3. 그 밖에 기관ㆍ단체ㆍ관계전문가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안건 4. 위원별 발언요지 5. 의결내용 6.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종합계획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록 작성이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