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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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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의 구매 또는 공사 및 용역 시행의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적용대상 기관

제5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 행정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공기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5. 전북자치도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ㆍ단체

제6조 구매 촉진

제6조(구매 촉진)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 촉진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의2 업무처리 지침

제6조의2(업무처리 지침) ① 도지사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발주 촉진에 필요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도내 시ㆍ군에 배포하고 전북자치도 누리집에 게재하여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9.]

제7조 업체 정보의 제공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을 포함한다)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업체 정보는 전북자치도 누리집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사전에 해당 업체의 동의를 얻은 정보에 한한다. <개정 2023. 12. 8.>

제8조 지역상품 우선구매

제8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도지사는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9조 상공인의 책무

제9조(상공인의 책무) 도지사는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제5조의 공공기관에 물품을 매도한 관내 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고용 등 일자리 창출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3. 지역사회 경제 공동체 복원을 위한 활동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제10조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제10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북자치도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관부서 업무 담당 팀장 2.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 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 팀장

제11조 협의회의 기능

제1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 3. 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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