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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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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빠른 복귀를 도모하여 실종자와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의 방식으로 항행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의 실종 예방 대책 3.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4.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인력 및 드론 등 장비 지원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추진 사업

제6조(추진 사업) 도지사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력 및 드론 등 장비를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3.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상담 등 4. 지문 등 신상정보, 유전자검사, 유전정보의 사전등록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도지사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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