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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수원시 · 공포일 2024-08-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약 등

제2조(예약 등)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7조에 따라 시설사용 신청을 받은 예약자의 선발은 추첨으로 하며, 캠핑장 인근 시민에 대해서는 우선 추첨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3조 시설 사용료 징수 및 납부

제3조(시설 사용료 징수 및 납부)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관리·운영자는 캠핑장의 사용료를 신용카드 및 자동이체 등의 온라인을 통한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② 시설 사용인원은 사이트(site)당 4명 기준으로 2명까지 추가 가능하며 추가인원에 대해서는 추가 인원당 요금을 징수한다. ③ 전기 및 샤워장 등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캠핑장별 여건에 맞게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시설사용료의 감면대상

제4조(시설사용료의 감면대상)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시설사용료 감면은 감면대상자가 이용시에만 적용한다. ② <삭제 2024.08.13.>

제5조 시설사용료의 감면 신청

제5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신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면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③ 단체가 아닌 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이용할 경우 감면은 1개 시설만을 적용한다.

제6조 소지품의 제한

제6조(소지품의 제한) 시장은 캠핑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휴대하는 물품 중에서 소음, 화재 유발 등 캠핑장의 안전을 저해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사용료의 반환

제7조(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시설사용이 어려울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09.28) ② 환불 시 은행 이체 수수료는 제외한다.

제8조 시설의 사용제한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 ① 캠핑장 관리·운영자는 캠핑장 사용자들에게타인을 배려하여 정숙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소음으로 인한 타 이용객으로부터 고발 시 강제 퇴장 조치할 수 있다. ② 냄새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취사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이용자 변상책임

제9조(이용자 변상책임) 캠핑장 시설을 이용한 자는 퇴소 또는 이용기간(시간) 종료 시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로 기물을 파손 또는 분실할 경우 조례 제15조에 따라 이용자가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 규정

제10조(운영 규정)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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