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대문구 · 공포일 2024-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출연 및 조성)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원에서 조성·관리하는 문화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개인·단체 또는 법인 등으로부터 문화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금전·그 밖의 재산을 출연 받거나 또는 기금을 조성 할 수 있다.
제5조(출연금의 귀속)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구청장은 지원한 출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출연금을 구 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제6조(재산의 사용 등) (개정 2020.12.30.) 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재산과 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제7조(기금 및 보조금의 용도) 문화원장은 조성된 기금과 보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기금 및 보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 및 보조금은 문화원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③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의 10% 이상은 매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문화원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모금계획 2. 금융기관별 기금예탁현황 및 발생이자 추정 3. 그 밖에 기금운용 및 모금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문화사업 및 시설물의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행사, 향토자료 조사 및 연구, 구민문화교육, 국가유산관리 등의 문화사업과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운영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제11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정액보조금(운영비)과 사업별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③ 보조금 등의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31)
제12조(보조금의 청구 등) ① 문화원장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 구 정액보조금, 회원 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해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업별로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별로 보조금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3.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4. 보조사업의 효과 5.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사업의 세부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