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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4-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6., 2016.7.13., 2018. 4. 4., 2021.12.29.)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2.16)

제3조 종류 및 요액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4조 2000. 12. 29

제4조 삭 제 (2000. 12. 29)

제5조 2통 이상 수수료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 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반복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2. 11. 7., 2021. 9. 23., 2024. 8. 14.>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 9.23.)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수시기

제7조(징수시기)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1.2.16.)

제7조의2 수수료의 반환

제7조의2(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본조 신설 2016.7.13.)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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