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대문의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대문구 · 공포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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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대문의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등”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채납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구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5조의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과 제21조에 따른 사업시행원칙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 및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공 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가이드라인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서 정한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5. 제16조에서 정한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제8조 각 호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위원회의 심의사항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9조제1항 각호의 사항 (신설 2021.12.29.) 8.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1.12.29.)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구의원 2명 2. 도시계획·시각·공간·제품·서비스·범죄예방·유니버설·경관 디자인, 건축·조경·조명·구조·교통·토목·사회학·정책학 등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분야 및 조각, 조소 등 공공조형물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의 심의·자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