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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24-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야영장 내에 있는 카라반, 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 취사장, 화장실, 샤워장 및 그 밖의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시설이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고 시설을 이용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시설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관리자에게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13-16으로 한다.

제4조 이용 신청 등

제4조(이용 신청 등)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용하여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영도구민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에 대해 우선 이용 신청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신청인 중에서 이용을 승인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 승인 후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 이내에 시설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이용 신청이 취소된다.

제5조 시설 이용시간

제5조(시설 이용시간) 시설 이용시간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시간 중에 계속 이용할 의사 없이 퇴장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시설이용료

제6조(시설이용료) ① 이용자는 별표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관리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② 각 시설별 정원 외 초과인원 이용 시 초과인원에 대한 추가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인원은 지정된 최대인원을 넘을 수 없다.

제7조 시설이용료의 감면

제7조(시설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영도구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참가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이용료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한다.

제8조 시설이용료의 반환

제8조(시설이용료의 반환) ① 시설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이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이용권의 양도ㆍ대여 금지

제9조(시설이용권의 양도ㆍ대여 금지)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0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구청장이 정하는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고,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변상 책임 등

제11조(변상 책임 등)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 등을 훼손, 파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12조 시설의 이용제한

제12조(시설의 이용제한) 관리자는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또는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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